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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제작기준 '월력요항' 반영됐으나 별도기준 미비 ... 천문법 개정안 통한 보완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이 전국에서 배포하는 달력에 의무적으로 구분 표기될 전망이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주4·3 희생자추념일 및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 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추념일 및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달력에 구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구분 표기에는 평일이나 행사, 안내 사항과 구분되게 지방공휴일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 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해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월력요항'에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 공휴일 표시를 포함하기로 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해 발표하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4·3희생자추념일이 월력요항에 반영된 것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지 4년 만이다. 

 

하지만 월력요항에 반영된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공휴일의 표기가 의무적으로 구분 표기를 하도록 보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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