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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58% 공제 알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1-20 14:02:15
  • 조회수 : 51

제목 :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58% 공제 알림


신청(납부)기간 : 2026. 1. 16.() 2. 2.()

1월 연납대상 : 2026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위택스, ARS 신청

납부방법 : 금융기관 창구 방문, ARS(142211), 위택스, 세무과 및 읍··동 주민센터 방문

                         입금전용계좌결제 앱 간편 납부 등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 발송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4.58%, 3월 연납 3.77%, 6월 연납 2.52%, 9월 연납 1.26%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064-760-2331~2333), 각 읍··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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