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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6년 2차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7-09 14:07:41
  • 조회수 : 48

20262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신청


신청대상

   -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

   - 제주 이외 지역의 제주 축산물 취급업소

신청요건

   -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 제주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100% 구입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신청기간: 2026. 7. 31.()까지

제출서류: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서약서, 인증점 신청업소의 인허가증

                  사본(·뒷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공급업체 서약서

접수 및 문의: 제주시 청정축산과(064-728-3082)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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