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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야생동물 유통신고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5-21 14:39:05
  • 조회수 : 62

야생동물 유통신고 안내


신고목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국내생태계 보호

신고대상 :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야생동물 보관, 양도·양수, 폐사 시 신고

  

     ※ ,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은 영업허가 필요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

문의 : 제주시 기후환경과(064-728-3123, 312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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