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유통신고 안내
ㅇ 신고목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국내생태계 보호
ㅇ 신고대상 :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야생동물 보관, 양도·양수, 폐사 시 신고

※ 단,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은 영업허가 필요
ㅇ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
ㅇ 문의 : 제주시 기후환경과(064-728-3123, 312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