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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5-07 14:12:12
  • 조회수 : 101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 기간: 2026. 5. 1. ~ 6. 1. (성실 신고 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방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26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

                              폼미정산 피해자는 61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이 831일로 자동 연장

방문 신고: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문의: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3,2357)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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