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ㅇ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ㅇ 신고·납부 기간: 2026. 5. 1. ~ 6. 1. (성실 신고 대상자는 6.30.까지)
ㅇ 신고·납부 방법
①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②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③ 방문 신고
ㅇ 납부 기한 연장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
폼미정산 피해자는 6월 1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자동 연장
ㅇ 방문 신고: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ㅇ 문의: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3,2357)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