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ㅇ 지원기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ㅇ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ㅇ 소득지원기준 *단위: 원
▲3인가구(2,660,890) ▲4인가구(3,240,578) ▲5인가구(3,798,413) ▲6인가구(4,336,789)
ㅇ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20만원
ㅇ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ㅇ 기타사항 문의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②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72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