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홍보
ㅇ 시행일자: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고자격: 제주도민 누구나
ㅇ 신고대상: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ㅇ 신고방법: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방문 ․ 전화 ․ 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복지위기알림앱
ㅇ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0,000원 (동일 제보자 연 300,000원 제한)
- 지급시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ㅇ 문의: 제주시 통합돌봄과(064-728-2662)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