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홍보
ㅇ 내용: 토지이용 계획이 없는 신청인 소유의 대지, 잡종지 대상으로 무상 임대 의무기간 최소 4년이상 계약
ㅇ 시행지역: 제주시 관내 주차심화지역
ㅇ 필지면적: 주차면수 6면 이상의 면적(약 25㎡당 1면) 최소 200㎡ 이상
ㅇ 토지제한
- 부지 내 건물, 장애물 등이 없을 것
- 도로와의 단차가 50cm 이내 일 것(개발행위 미허가 대상 경미한 행위)
ㅇ 지목제한: 대지, 주차장, 잡종지 등 개발행위 완료된 지목
- 전, 임야 등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제한 되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토지주 측 직접취득 조건으로 사업 시행 가능
- 문화재 검토 대상 지역은 문화재 심의 대상 여부 확인 후 조성 검토
ㅇ 혜택
-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감면
※ 지방세법 제109조 2항
- 하루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만료일 이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