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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3-16 09:53:07
  • 조회수 : 215

2023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ㅇ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ㅇ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ㅇ 해당 기간 : 2022. 12 ~ 2023. 3.(4개월분)

ㅇ 접수 기간 : 2023. 04. 05.() 까지

ㅇ 지급 일자 : 2023. 04. 28.()

ㅇ 문 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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