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 3배 폭증 ... 제주도 "연장 허가 조기신청해야"

먹는샘물 2년·생활용 3년·농어업용 5년 ... 연장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2026.01.14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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