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지원 소외된 독거노인 5830명 난방비 14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 최대 33만원 지원, 경로당 460곳 면적 따라 1개월치 연장 지원

2023.02.02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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