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주민등록증 위조 50대 ‘징역형’

  • 등록 2012.12.14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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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한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씨는 2009년 7~8월 친구의 형 고모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대가로 30만원을 받고 중국 산둥성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제주시 거주 고씨에게 국제우편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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