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도우미 행세 장애인 딸 강제 성추행 60대 등 ‘실형’

  • 등록 2012.12.06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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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로 성추행을 한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모(45)씨에게도 징역 2년6월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캠코더까지 훔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구의 자녀이자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뇌병변 2급 장애인 A씨에게 장애인복지관 도우미라고 속여 5월과 6월에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딸 B(14)양에게 성폭행 퇴치법과 성교육을 해주겠다고 속여 음란비디오를 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집에서 80만원 상당의 캠코더도 훔친 혐의도 있다.

 

차씨는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친구의 딸 C(11)양과 D(14)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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