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대마초 재배해 피운 남성에 ‘징역형’

  • 등록 2012.12.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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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대마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전부터 보관하던 대마초 종자를 뿌려 재배한 대마를 피우거나 흡연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가인 이씨는 10월25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 인근 하천 공터에 몰래 재배한 대마초를 채취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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