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 훔친 20대에 '실형'

  • 등록 2012.11.27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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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19)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 새벽 3시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찜질방에서 2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6개를 훔치는 등 23일까지 제주시내에서 스마트폰 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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