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하지 않고 개를 사육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56)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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