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그물 자르고 도주하다 90분 만에 잡혀

  • 등록 2011.11.16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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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로 중국 절강성 선적 쌍타망 어선 '절상어 25307'호와 '절상어 25308'호 등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들은 지난 15일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입해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경비함정의 검문에 조업 중이던 그물을 자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을 90여분간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모두 37척의 불법조업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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