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지원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 건의

  • 등록 2012.10.12 19:01:31
크게보기

제주도, "산업용 적용하면 연간 3억5천만원 추가 부담"

제주도는 계약전력 1000㎾ 이상인 한림수협과 성산포수협 어업지원시설의 전기료를 종전처럼 농사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와 한전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8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계약전력 1000㎾ 이상의 농사용 전력을 11월 1일부터 산업용으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림수협과 성산포수협의 계약전력은 각각 2300㎾와 2450㎾로, 개정 약관대로라면 산업용 전기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전기료를 각각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협의 냉장·냉동시설 등 어업지원시설을 종전처럼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