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동반자 골프공에 맞아 실명…책임은?

  • 등록 2012.10.02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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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골프장 사고 피해자 골프장 상대 소송 준비

도내 모 골프장에서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피해자가 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8일 서귀포시 B 골프장 파3홀에서 경기 도중 A씨(43.제주시 연동)가 동반자 C씨가 친 공에 한쪽 눈을 맞았다.

 

A씨는 C씨가 두번째 샷을 할 때 앞쪽에 서 있다가 C씨가 친 공에 한 쪽 눈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골프장과 캐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캐디가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했는 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공을 칠 때까지 뒤로 이동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했는 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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