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관광객 늘자 불법 통역가이드도 '성행'

  • 등록 2012.08.20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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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외 여행사 등 무자격관광종사원 35명 적발...솜방망이 처분

 

제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통역가이드도 성행하고 있다.

 

단속 전력이 있는 업체가 또 적발돼 1차 시정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도 무자격 안내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무자격 관광통역가이드로 인해 우리 문화와 역사가 관광객들에게 왜곡되거나 안내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제주관광’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어 실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제주공항과 주요관광지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자격 관광종사원 3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서울 소재 B여행사 등 대부분이 도외 여행업체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은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고용한 여행업체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반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여행업체가 또 적발돼 영업정지를 피할수 없게 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종사원은 국외 관광객에게 제주를 알리는 민간 사절이자 대표얼굴이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훼손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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