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농지원부 취득…세제 혜택용?"

  • 등록 2012.07.24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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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내정자 "아내가 농사짓고 있다…비료구입에 도움된다고 해서"

김선우(51)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구입한 토지가 농지원부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의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허창옥(통합진보당, 대정읍) 의원이 거론했다.

 

김선우 내정자의 배우자는 애월읍 광령리 일대 과수원과 전(田) 등 총 5848㎡와 김 내정자 명의의 아라동 일대 6848㎡를 포함, 총 1만2694㎡에 대한 토지를 2010년 9월 배우자의 명의로 농지원부를 취득했다.

 

허창옥 의원은 "취득한 농지원부는 경작구분에 자경(自耕)으로 표시돼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작성했지만 현장 관련자 탐문 결과 자경이 아닌 토지 주변 주민에 의해 일부 경작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원부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족 세대원을 등록, 경작기간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점을 잘 알고 부인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현재 아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비료 구입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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