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법률 지원체계 강화 ... 고문 3명 새로 위촉

  • 등록 2026.08.14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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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수 교수·손지현·문종철 변호사 합류 ... 자치법규·의정 현안 자문

 

제주도의회가 입법과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며 의정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롭게 위촉된 입법고문은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다. 법률고문에는 손지현 변호사와 문종철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24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오군성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 체제로 운영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 자문을 비롯해 입법정책 검토와 의회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을 맡는다. 주요 의정 현안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례 제·개정과 각종 의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고문 확대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의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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