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에 포함되면서 제주에서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췌장장애 등록 대상과 신청 절차, 진단 가능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고 대상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췌장장애는 췌장 기능이 손상돼 장기간 인슐린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급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도내에서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한국병원, 더유니콘의원, 오정헌내과의원, 중문신내과의원 등 모두 6곳이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제주도는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둔 신청자가 장애인 등록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심사 대상자는 장애 정도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롯해 전기·통신요금과 각종 공과금 감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 수준 등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 췌장장애인과 내부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