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아 있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단지내 건축물 철거를 거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동측 일원이다. 이곳은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추진한 대규모 휴양형 주거단지로, 2014년 부지 조성과 고급주택 147채 건물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5년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면서 개발이 전면 중단됐고, 이후 단지는 장기간 방치됐다.
사업 중단 이후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국제중재를 통해 JDC가 1250억 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JDC는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20년 타당성 조사와 20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새 사업 계획의 핵심은 기존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거와 관광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률 약 65% 상태로 남아 있는 147채의 건축물은 철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안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관광시설 용지로 활용하고, 사업부지 입구와 옛 북문지구 일대에는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최고 13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JDC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관련 행정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조사 용역도 병행한다.
토지 확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원토지주에게 반환된 사업부지 65만6000㎡ 가운데 현재 보상률은 면적 기준 79%, 금액 기준 83% 수준이다.
JDC는 추가 보상금 754억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남은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 조성과 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용지 분양과 함께 민간 투자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