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12대 도의원직도 사퇴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