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후보자 득표수가 완전히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이까지 같으면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을 통해 당선인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즉 제주도지사 선거나 제주도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단 1표 차이도 없이 동수가 나오면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나주시의회 마선거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후보와 김명선 후보는 각각 1476표를 얻어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는 4명이었는데 두 후보가 마지막 당선권에서 정확히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김강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1962년생인 김강정 후보는 1978년생 김명선 후보보다 16살 많았다.
또 제1회 지방선거였던 1995년에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고서임 후보와 윤상옥 후보가 각각 379표를 얻는 동수를 기록했고, 한 살 더 많았던 윤상옥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법상 절차는 단순하다.
먼저 최다 득표자를 가리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생년월일까지 같아 연장자를 구분할 수 없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실제로 생년월일까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어 추첨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장자 우선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동수 득표 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까지 동률이면 추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9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