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도 오영훈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 각하

  • 등록 2026.05.08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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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검 이어 “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 고부건 변호사 재고발도 종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됐던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다시 한번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은 지난 7일 오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혐의 사건을 각하, 불기소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 입증 가능성이 낮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오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 대응에 협조했다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1차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당시 오 지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 계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계엄사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1차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오 지사 사건을 한 차례 각하했다.

 

이후 고 변호사는 지난 2월 26일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같은 혐의로 오 지사를 다시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정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관련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해 9월 고 변호사가 자신의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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