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 2명이 나란히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후보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제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다음달 1일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를 열고 공천 배제 대상자 가운데 재심을 신청한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제9차 회의를 통해 현역 도의원인 양경호 의원(노형동갑)과 김승준 의원(한경면)을 컷오프 대상자로 결정했다.
공천 배제 사유는 과거 전과 이력이다. 양경호 의원은 사기 전과, 김승준 의원은 폭행 전과가 각각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예외 적용을 위한 공관위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강력범죄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투기성 다주택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반면 사기·폭행·절도·횡령·배임·명예훼손 등은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두 의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넘지 못했다. 특히 기존 출마자의 경우 이전 선거 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동일 사안으로 공천 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경선을 거쳐 당선된 전례가 있어 이번 재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심 판단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재심위원장은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장인 진주현 변호사가 맡고 있다. 모두 7명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다.
재심이 인용될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두 의원은 단수 공천 지위를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재심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중앙당 공천재심위 산하 ‘공천신문고’에 마지막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공천신문고 신청은 재심 결과 통보 후 24시간 이내 가능하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