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사심의위 "고기철 폭행 일부 혐의 인정"

  • 등록 2026.03.27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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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폭행 인정·탐라문화광장 혐의는 불인정 ... 수사팀 판단 영향 변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결을 내렸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고 위원장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 2건 가운데 1건은 혐의가 인정되며, 나머지 1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는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위원회는 고기철 위원장과 고소인인 이명수 전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각각 분리 면담한 뒤 결론을 도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의 향후 판단에 참고 의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 이후 고소인인 이 전 사무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 전 사무처장은 고 위원장이 공항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다음 날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유세 현장에서도 폭언과 위력을 행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탐라문화광장 유세 현장에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수사심의 제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심의를 결정해 진행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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