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흔든 '정체불명 문자메세지' ... 경찰, 수사 착수

  • 등록 2026.03.20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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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측 고발 ... 번호 개통자 확인·문자 발송 방식·유통 경로 등 확인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량 유포된 이른바 ‘정체불명 문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문자 발신 경위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동일 인물 개입 여부 등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발송된 문자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최초 발신 번호의 개통 명의와 실제 사용 관계, 이후 번호 변경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발신번호로 사용된 휴대전화가 최근 제주시내 모대리점에서 개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된 문자는 제주지역 언론사들의 합동 여론조사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부터 대량 발송됐다. 제주도민은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인사들에게까지 문자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신자가 어떤 경로로 연락처를 확보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문자에는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링크가 포함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추가 문자도 대량 발송됐다. 여기에는 오 지사 배우자와 관련한 기사 링크가 담겼다.

 

오 지사 지지자들은 이튿날인 17일 불상의 문자 발신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순한 비방성 문자 유포를 넘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수사에서는 특히 문자 발송에 사용된 번호들이 서로 연계돼 있는지, 실제 발신 주체가 동일한지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번호 개통자 확인과 함께 문자 발송 방식, 유통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쟁점은 적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발신자 정보와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2건의 문자에는 발신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수신 거부 안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순한 선거 국면의 흑색선전 차원을 넘어, 위법한 정보 이용 및 불법 문자 발송 여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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