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 '명예 제주도민' 지위 박탈

  • 등록 2026.02.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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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쳐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 "내란은 중대한 범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 지위를 잃었다.

 

제주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는 "이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및 구속됨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취소 동의안이 통과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조례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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