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업용 화물차가 안전운행 장비를 설치하면 그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 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 3종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 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도는 신청한 차량 중 출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 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의 화물운수사업 취업 신고가 된 화물자동차 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