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고 상환 방식을 현재 일시 상환에서 분할 상환으로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경영안정 자금 융자 기간을 기존 대출자의 경우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2년 추가 연장하거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영 위기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제외하고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속에서 2년 만에 목돈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부담된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들이 만기 시 일시 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자금 역할을 해왔다.
도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기업 융자를 추천한 규모는 2023년 1만3818건, 7200억원, 2024년 2만324건, 1조2060억원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을 기존대출은 1회 2년 제한에서 2년 연장, 신규 대출자는 2년+2년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월 중 개정하고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만기 시 일시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자금 흐름이 안정되고 금융비용도 예측 가능해진다.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