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물 구매시 30% 환급 ... 1인당 최대 2만원

  • 등록 2026.02.06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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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등 8개소 ... 2월 10~14일

 

제주도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설 연휴 전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두 8개소에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받는다.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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