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위험 실태를 조사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에서 일어난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심야 단독 이동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근무, 단독근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 등으로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한다.
도는 또 심야 이동노동의 정의와 유형을 정립한다. 근무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 등을 기준으로 실태를 파악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모두 700명이다.
추가로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심야 근무 중 가장 위험한 순간, 단독근무 시 사고 발생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플랫폼·업체 구조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을 분석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주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업체를 선정한 후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제조업 노동자의 야간 노동 실태 조사와 달리 그간 이동노동자의 심야노동 연구가 부족했다. 도내의 야간 도로 여건과 기상 조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 심야 이동노동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심야 이동노동의 위험성은 통계가 아닌 현장에 있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겪는 시간 압박, 피로 누적, 단독 사고 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