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 나섰던 양길현 ... 의외 문턱에 꿈 접나?

  • 등록 2026.02.04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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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 허가하지만 피선거권 없어" ... 당비납부·교육연수 조건 불충족

 

6·3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언한 양길현 전 제주대 교수의 포부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의 복당은 허가했지만 피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자로 양 전 교수에 대한 복당을 허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권리행사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 제5조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의미한다.

 

또 당규 제10호 제27조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선 당내 교육연수 16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양 교수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경선 참여는 물론 당 소속으로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도 불가능하게 된다.

양 전 교수는 2014년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에서 활동하다 당시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당적을 유지하다 탈당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양 전 교수는 “이미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런 제약이 있을 줄은 몰랐다. 당의 추가 답변을 들어보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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