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떡·한과 등 식품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소, 전·잡채 등 명절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모두 39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판매 여부, 무신고 조리·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이다.
도는 명절 다소비 식품 2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부적합 판정 식품은 유통 단계에서 즉시 차단된다.
도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와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 제수·선물용 식품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19곳 모두 위반 사항이 없었다. 수거·검사한 식품 6건 역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