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도 제주를 찾은 단체관광객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원한다. 하지만 탐나는전 운영사 교체기간 중인 이달 1~9일은 '예외'다.
제주도는 지난해 관광 회복세를 이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새해 첫날부터 공백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1~9일은 제주도의 주장과 달리 상황이 다르다.
도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연초에 발생하는 행정 준비 기간을 없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행업계와 제주를 찾는 단체관광객에게 ‘끊김없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란 주장이다.
하지만 탐나는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을 위해 결제, 충전 등 서비스가 전체 중단된다. 도의 주장과 달리 연초부터 '탐나는전'은 9일간 무용지물이다. 지류형인 '종이 탐나는전'만 사용 가능하지만 제주도내 업소 중 상당수가 지류형 '종이 탐나는전' 대금 결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탐나는전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제주로 오는 단체관광객은 결국 탐나는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광객들은 "새해 첫날 부터 공백없이 추진 한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올해 지원책의 핵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객 혜택’과 ‘지역경제 낙수효과’ 동시 달성이다.
제주도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제주 도착 즉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한다.
지원받으려면 최소 여행 7일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제주에 도착해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탑승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단순 관광객 유치 촉진에 그치지 않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26 더-제주 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 제주여행주간, 팝업 홍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 내용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아래 표 참조>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난해 수치로 입증된 관광시장의 회복세를 2026년에는 확고한 성장세로 굳히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빈틈없이 시행되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제주의 매력을 더하고, 도민에게는 확실한 경제적 온기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모두 2600여 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2026년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제주도관광협회 누리집(http://www.visitjej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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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인센티브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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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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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 |
‣도내 여행사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지원기준) 10인이상 / 차량임차비 ‣(지원금액) -(비수기)1박(40만~60만), 2박(60만~80만) -(성수기)1박(30만~50만), 2박(50만~70만) ‣(필수조건) 유료관광지 2개소이상 방문 |
업체당 최대 3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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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 등 (고유번호층 혹은 회칙‧명단 보유 단체) |
‣(지원기준) 15인이상 / ‣(지원내용) 탐나는전 ‣(필수조건) 항공권(지류) 제출(증빙 확인용)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 단체당 최대 200만 |
年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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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단체 (도외에 위치한 제주자치도와 협약기간에 있는 단체) |
‣(지원기준) 20인이상 / ‣(지원내용) 탐나는전 ‣(필수조건) 항공권(지류) 제출(증빙 확인용)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 건당 최대 600만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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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지원단체범위*에 포함된 도내 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단체) |
‣(지원기준) 20인이상 / ‣(지원내용) 탐나는전 ‣(필수조건) 항공권(지류) 제출(증빙 확인용)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 건당 최대 200만 |
年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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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
‣학교 (도외 초‧중‧고교) ※ 학교 직접 신청 |
‣(지원기준) 10인이상 ‣(지원내용) 차량임차비 또는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금액) 1회 최대 100만원 |
학교별 최대 350만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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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이용 단체 |
‣여행사, 일반단체 (여행사: 도내외 여행업체) (동호회/단체: 고유번호증 혹은 온라인 등 운영실체 파악 가능한 단체 |
‣(지원기준) 10인이상 / 숙박비 ‣(지원대상) 여행사, 일반단체‧동호회, 그 외 친목단체 등 ① 여행사 ‣(필수조건) 숙박 1박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지원금액) (1박)3만 / (2박)5만 / (3박)7만 ② 일반단체, 동호회, 그 외 친목단체 등 ‣(지원내용) 탐나는전 ‣(필수조건) 승선권(지류) 제출(증빙 확인용)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
업체‧단체당 최대 30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