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객 치어 숨지게 한 대만인 ... 금고형 집행유예

  • 등록 2025.12.19 17:00:09
크게보기

가족여행 온 관광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참변 ... 대만인도 신혼여행 중

제주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대만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 신혼여행 온 관광객으로, 피해자 역시 가족과 제주에 관광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프로필 사진
이기택 기자

제이누리 이기택 기자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