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오영수 회장, 임금·퇴직금 체불로 '징역 2년6개월'

  • 등록 2025.12.19 15:26:14
크게보기

8억여원 중 2억여원만 지급 ... 법원 "미지급금 변제약속 안지켜"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회장은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배 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또 일부는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과도 매우 밀접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판 처음부터 미지급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000만원 중 2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프로필 사진
이기택 기자

제이누리 이기택 기자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