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위원회 재구성에 제주도, 4·3희생자 906명 보상금 지급 개시

  • 등록 2025.12.01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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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희생자 1만2397명 중 7158명(57.7%) 지급 결정 ... 청구 접수 후 30일 내 지급

 

제주도는 4·3희생자 9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도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말까지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희생자 1만2397명 중 7158명(57.7%)이 지급 결정을 받았다. 청구권자 7만8483명에게 모두 5653억원이 지급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0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했다.

 

4·3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7월 이후 심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심의를 재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위원회 구성으로 심의가 재개돼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3희생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더라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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