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안 입으면 불법" … 제주서 첫 적발

  • 등록 2025.11.25 16:04:23
크게보기

제주해경, 2명 이하 선박 의무화 첫 단속 … 최대 300만원 과태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6.32t)에서 조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 사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강재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