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합병원 교통유발부담금 36% 이상 낮춘다

  • 등록 2025.11.25 13:19:20
크게보기

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 2.08→1.82, 영화관 4.76→2.31로 하향 조정

 

 

제주도는 종합병원, 영화관 등의 교통혼잡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인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일부 시설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 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 6개 시설의 제주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를 2.08에서 1.82로 낮추고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내렸다. 대규모 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도민 필수시설인 종합병원의 경우 단위 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다. 시설 단위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곱해 산출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종합병원 6곳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기준 3억여원에서 최소 36.7%인 1억1000여만원이 감소한 1억9000여만원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통합해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강재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