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 164명 명단 공개 … 체납액 76억 원

  • 등록 2025.11.19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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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 법인 84곳・개인 80명 포함

 

제주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84곳과 개인 80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76억 원에 달한다. 법인과 개인 각각 77곳·70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은 68억 원, 법인 7곳과 개인 10명이 세외 수입을 체납한 금액은 8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이 각각 55곳, 56명에 달한다. 1억 원을 초과해 체납한 법인 4곳과 개인 5명도 포함됐다.

 

명단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하고,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강재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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