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인 ‘ㄱ연대(煙臺)’ 인근 산림 약 6000㎡를 불법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만여㎡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해당 지역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을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보전산지에서 제외되도록 조작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으며 약초 재배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그는 실제로 약초를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벌채 동의서 역시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사후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소유의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한 뒤, 그중 약 6평 규모의 토지를 배우자에게 평당 1000만원(3.3㎡당 330만원)에 되팔아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총 1만3953㎡, 약 4220평)를 10억25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8264㎡(약 2500평)를 50억원에 매도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 복구가 어렵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이 5000㎡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유산보존법상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