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았다. 4일 제주지법 101호 경매법정에서 열린 매각결정기일에서 A 의료법인이 단독으로 응찰해 204억7690만원에 낙찰됐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19개 필지, 2만8000㎡ 규모 부지와 지하 1층·지상 3층 병원 건물 전체다. 감정가 596억5568만4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최종 낙찰가가 확정됐다. A 의료법인은 기한 내 잔금 약 180억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A 의료법인은 부산과 서울에서 관절·척추·내과 중심 종합병원을 운영 중이다.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활용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 사례로 큰 논란이 됐다. 2018년 12월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녹지제주는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의료법상 개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두 차례 소송 끝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소송은 제주도가 승소했다.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디아나서울은 비영리병원 전환을 계획했으나 자금난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 경매 낙찰로 녹지국제병원은 새 주인을 맞이하며 비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게 됐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