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승용차 받은 제주도 공무원 구속

  • 등록 2025.11.03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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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치과진료비 등 7천여만원 수수 혐의 …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5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0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올해 500만원 상당의 A씨 치과진료비를 대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빌린 차량이며,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업체가 관급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강재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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