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하지 않은 원물 형태 제주 갈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갈치는 낚싯바늘이 몸통 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중국 수출이 막혀왔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주낙이나 채낚기 등 낚시 조업으로 갈치를 어획해 낚싯바늘이 갈치 몸통 안에 들어가는 일이 많다. 중금속이 포함된 수산물은 통관을 불허하는 한중 수출입 협정서에 따라 원물 형태의 제주 갈치는 중국 수출이 불허돼 토막 내 가공한 갈치만 수출할 수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갈치 몸통에 있는 낚싯바늘은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며 낚시 조업으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중국 칭다오 해상 직항로를 통해 갈치 원물을 수출할 방침이며 제주산 방어와 고등어의 중국 수출도 준비 중이다.
제주∼칭다오 항로 개통 이후 국제 화물선이 두 차례 왕복 운항했지만, 제주 수출 물동량이 총 7TEU(컨테이너 단위)에 불과했다. 29일 수출길에는 1TEU만 선적했다.
제주도는 적정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사에 손실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 보전금을 감안한 손익분기점은 1회 왕복 운항 시 200TEU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실 보전금에 대비 일정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