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재판서 혐의 인정

  • 등록 2025.10.30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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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께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강재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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