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했으며, 피해 관련자는 참석했으나 가해 관련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모 중학교는 지난달 15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위원회가 개최됐다. 심의 결과는 27일 관련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도교육청의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지금까지 관련 교원의 업무 기록 확인,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면담, 상담 및 민원 진행 상황 조사, 사고 당일 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한 설문 실시 등을 진행하며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진상조사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며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공직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를 관할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을 말한다.
김 교육감은 "최근 모 방송에서의 발언이 교사 사망의 책임을 해당 교사에게 돌리는 듯한 의미로 오해받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의 본래 의도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특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